| 채용제목 |
2026년 동구보건소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(간호사) 채용 |
| 작성자 |
동구일자리지원센터 |
| 작성일 |
2026-04-21 |
조회수 |
3 |
| 사업장명 |
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 |
사업자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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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재지 |
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, 동구보건소 (화정동) |
| 전화 |
209-6976.6977 |
팩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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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집직종 |
간호사 |
모집인원 |
1명 |
| 임금 |
일급 85,440원 이상 |
근무시간 |
(오전) 9시 00분 ~ (오후) 6시 00분 |
| 접수방법 |
기타사항 참조 |
직무내용- 근무기간: ‘26.05.11. ~ 12.10.
- 원서접수
❍ 2026. 4. 17.(금) ~ 4. 22.(수), 4일간
※ 접수시간: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❍ 접수장소: 동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 ☎(052)209-4132
※ (44021)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),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
❍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※ 4. 22.(수)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
- 업무내용: 앱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근무조건
❍ 근 무 일: 주 5일 근무(09:00 ~ 18:00), 토·일·공휴일 휴무
❍ 보수기준: 외근직(85,440원/일)
- 교통, 급량비: 실 근무일 1일에 교통비 5,000원, 급량비 5,000원 각 지급
※ 월 한도 각 10만원
- 가족수당: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준용
※ 한 달 이상 사역 시 지급, 채용·채용 해지 등 신분변동 있는 경우 일할 계산 지급
- 주휴수당: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
※ 다만,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 제2조제1호의 ‘일요일’은 제외
※ 기본급*0.5*토요(유급)휴일 수
- 휴일수당: 근로기준법상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공휴일(일요일 제외)과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
❍ 4대 보험 의무가입, 기타 근로조건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적용구체적인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.
https://www.donggu.ulsan.kr/health/gosi/list/contents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