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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
작성자 이** 작성일 2019-02-18 조회수 46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

 

대한적십자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정규직 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 

2019211

대한적십자사 회장

 

1.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

채용직종

채용부문

고용형태

담당업무

인 원

응시자격

간호직

간호사

7

정규직

병동

3교대

근무

4

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2019년 간호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지원 가능

2. 근로조건

. 보 수 : 사내규정에 따름(식비,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지급)

. 후생복지 : 직원인사지침 및 내규에 따름

기숙사 제공(여성, 21, Wi-Fi 제공 등)

출산휴가(90), 육아휴직(2), 가족 돌봄 휴가(3개월) 사용가능

승진제도 운영(72625급 승진, 승진시마다 급여인상)

간호 경력 호봉 인정(최대8호봉)

정년 보장(60)

교육비 지원(보수교육, 사이버교육 등)

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진료비 지원

장기근속수당 지급

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비 지급

연극, 영화관람 등 각종 문화생활지원(100,000)

생일, 명절(2), 창립기념일 선물 제공(200,000원 범위 내 현물지급)

휴양시설(콘도) 사용 가능

경조사 및 상조물품 지급

직원단체보험 가입(입원특약 연 1천만원 이내 지원)

 

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
. 응시연령 : 제한없음

.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.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
.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?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? 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